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77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유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외부 연구자는 보안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 [별지 제42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연구 심의ㆍ평가위원 수락서 [별지 제43호 또는 별지 제44호]에 서약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2 · 서약서
■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42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20○○년도 국립수목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 참여과제명 : 1. 본인은 상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 지식재산권 등에 속함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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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3 · 연구 심의ㆍ평가위원 수락서
■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43호서식] 연구 심의ㆍ평가위원 수락서 본인은 국립수목원의 20 년도 연구심의ㆍ평가위원으로 위원으로 위촉되었음을 수락하며, 심의ㆍ평가 시 취득한 내용은 대외로 유포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20 . . . 위원 (인) 국립수목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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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4 · 연구 심의ㆍ평가위원 수락서
■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44호서식] 0000년도 연구 심의ㆍ평가위원 수락서 | | | | | | | | | | | | | ㅇ 제목 : | ㅇ 제목 : | ㅇ 제목 : | ㅇ 제목 : | ㅇ 제목 : | ㅇ 제목 : | ㅇ 제목 : | | | | | | | ㅇ 일시 및 장소: 년 월 일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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