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4조 (관련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혁신법」 및 「국가계약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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