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50조 (발생품의 귀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얻기 위해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와 연구시설은 수목원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참여기업이 부담한 연구기자재와 연구시설은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형 보존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참여기업, 실시기업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산업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발생품의 경우,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 징수를 완료하였을 경우
2.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발생품의 경우,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발생품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 또는 기타 현금 등으로 회수(감면분은 징수 또는 회수로 본다.)하였을 경우와 주관연구부서의 소유가 부적정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에 양도가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였을 경우
3.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의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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