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51조 (연구보안심의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수목원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심의회(이하 "보안심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보안심의회는 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기획운영과장 및 연구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보안심의회 간사는 연구조정담당 공무원이 맡는다.
④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의 제ㆍ개정
2.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각 연구부서 보안관리 현황 및 보고사항
4.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 시 사후 조치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보안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⑦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보안책임자는 연구기획운영과장이 맡으며, 연구보안과 관련된 처리절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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