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56조 (연구자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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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과제협약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과제협약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의 변경 시 신규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보안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자는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의 정부ㆍ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정부ㆍ기관ㆍ단체 등 접촉신고서를 [별지 제34호]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은 1월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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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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