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6조 (연구평가단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목원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내ㆍ외부위원으로 연구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평가단 후보군은 직무관련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심의ㆍ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은 연구기획운영과에서 선정한다.
③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세부 전문분야에 따라 10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평가단으로 구성하되 외부평가위원을 평가단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위원의 참여 제한이 가능하다.
④평가위원은 평가단 후보군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고 이해관계자를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평가단 간사는 연구기획운영과 연구조정담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평가단 사무를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