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8조 (진행상황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개발과제의 계약기간동안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2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3개월 이하이거나 계약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하에 진행상황 점검을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②위탁연구개발과제의 진행상황 점검에는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개발과제에서 얻어진 성과를 연구개발사업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⑤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에 연구결과를 대외에 발표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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