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72조 (보관 및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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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획운영과는 연구노트를 연구기록보존실에 비치하고 연구노트 보관ㆍ열람관리대장 [별지 제40호]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획운영과는 연구노트를 연구기록보존실에 비치하고 연구노트 보관ㆍ열람관리대장 [별지 제40호]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연구노트의 보관기간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년으로 한다.
③보관된 연구노트는 열람 등급별 열람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등급은 [별표 2]에 따라 연구기획운영과에서 부여한다.
④열람 등급별 열람권한에도 불구하고 비상시에는 연구책임자의 부서의 장이, 기록자가 부재 시에는 직무를 인계받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불구하고 사용 후 연구노트를 후속연구 및 유사연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구기획운영과의 승인 하에 1년간 연구책임자가 책임지고 보관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재승인 후에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 대외비로 보안을 유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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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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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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