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 (예비설계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연구부서는 다음연도에 수행할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예비설계심의서 [별지 제7호]를 작성하고, 내부전문가(3인 이상)에게 과제조정 및 팀 편성 등을 위한 의견을 수집하여 예비설계심의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별지 제7호] 자료를 작성하여 7월초에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삭제)
2.(삭제)
③원장은 7월말까지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연구부서에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연구개발과제 예비설계심의서
■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연구개발과제 예비설계심의서 연구과제 번호 | 연구과제 번호 | ※ 확정 시 기재 | ※ 확정 시 기재 | ※ 확정 시 기재 | 보안분류 | 보안분류 | [ ]일반과제 [ ]보안과제 | [ ]일반과제 [ ]보안과제 | [ ]일반과제 [ ]보안과제 | [ ]일반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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