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6조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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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혁신법 제32조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혁신법 및 국가계약법 제재규정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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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제재) 혁신법 제32조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혁신법 및 국가계약법 제재규정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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