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6조 (연구성과 반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제별 연구결과 평가 우수과제 및 불량과제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연구예산의 편성 및 배분 시 일정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각 과제별 연구성과 평가 시 각 과제별 연구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평가결과에 반영하고, 다음 연도 연구예산 편성 및 배분 시 일정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연구결과 평가 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포상 및 시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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