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7조 (협약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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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동연구개발과제 등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 [별지 제30호]에 의한다. 다만, 협약 당사자가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추진은 주관연구부서 책임 하에 수행하되 해당기관의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며, 해당기관 대표는 동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협약체결 등) 공동연구개발과제 등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 [별지 제30호]에 의한다. 다만, 협약 당사자가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추진은 주관연구부서 책임 하에 수행하되 해당기관의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며, 해당기관 대표는 동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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