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66조 (배포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신규 연구노트에 대하여 과제 시작 30일 이내에 연구노트 신청서 [별지 제38호] 또는 [별지 제38호의2] 를 연구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연구과제의 경우 기존의 연구노트 사용이 가능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신규 연구노트에 대하여 과제 시작 30일 이내에 연구노트 신청서 [별지 제38호] 또는 [별지 제38호의2] 를 연구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연구과제의 경우 기존의 연구노트 사용이 가능하다.
②연구기획운영과는 연구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연구노트를 기록자에게 배포 또는 전자연구노트 작성 권한을 부여한다.
③연구기획운영과는 배포한 연구노트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연구노트 관리대장 [별지 제39호]에 기록하거나 전자연구노트 시스템에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연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기록자의 연구 노트 작성 여부와 작성 내용을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⑤기록자는 사용 중 연구노트를 제3자의 열람이 불가능 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수시로 시건ㆍ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⑥기록자는 사용 중 연구노트를 수목원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연구기획운영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