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위탁연구개발과제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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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개발과제책임자는 위탁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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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과제책임자는 위탁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위탁연구개발과제 심의요청서 [별지 제20호]
2.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산출내역서 [별지 제21호]
②위탁연구개발과제는 위탁연구개발과제 심의서 [별지 제22호]을 활용하여 위원회를 걸쳐 선정한다. 다만, 주관연구개발과제 예산 총액의 30% 이내인 과제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연구기획운영과장은 위탁연구개발과제 심의결과 총괄표 [별지 제23호]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수요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각 심의위원의 정량평가 점수를 합한 산술평균치가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다.
④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확정된 위탁연구개발과제명을 당해 연도 "연구개발과제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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