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 (성과 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해당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직전년도 성과물을 매년 1월 31일까지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에게 고지 받은 직전년도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성과물을 취합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연구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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