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3조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지원) 원장은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관계자의 공무국외여행 및 외국인 초청,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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