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64조 (연구개발 결과의 최종평가 적용특례 및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의 평가 시에는 제17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준용하여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9조 · 과제 설계 및 평가 보안제60조 ·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현황 보고제61조 ·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제62조 · 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제63조 · 보안책임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제64조 · 연구개발 결과의 최종평가 적용특례 및 준용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65조 · 작성대상제66조 · 배포 및 관리제67조 · 작성내용제68조 · 작성방법제69조 · 서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