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2조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의 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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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목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는 위탁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목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는 위탁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위탁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국가(수목원)의 소유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성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2와 제56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목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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