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조 (연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목원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원장소속으로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위원으로 과학기술정책, 사회, 경제 또는 수목원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 간사는 연구기획운영과 연구조정담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⑤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로 한다.
⑥위원장 유고 시 연구기획운영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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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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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제4조 · 연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연구심의위원회 운영제6조 · 연구평가단의 설치 및 구성제7조 · 연구평가단의 운영제8조 · 수당지급제9조 · 사전조사 및 연구기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