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4조 (계약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또는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위탁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거나 사정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1.과업내용 변경
2.계약 총액의 증액 또는 감액
3.계약기간 변경
4.연구책임자 변경
5.그 밖에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가 정하는 연구계획서의 주요내용
③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변경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기획운영과장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④위탁연구개발과제 책임자는 제2항 이외의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비목별 편성 예산의 30% 이상을 변경하거나 비목을 신설하는 경우
2.연구참여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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