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70조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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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노트는 기록자의 보고서 및 논문 작성, 출원ㆍ등록 신청 등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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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는 기록자의 보고서 및 논문 작성, 출원ㆍ등록 신청 등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②연구결과를 특허 출원 및 기술 이전 계약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 연구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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