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0조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설계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제2장제1절에 의한 연구개발과제 심의 절차에 따라 국제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내용 등에 대한 심의를 받아 연구설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해당 연도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②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국제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내용 등을 연구개발과제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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