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73조 (분실 및 재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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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자는 연구노트가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실 시에는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자는 연구노트가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실 시에는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기획운영과에 연구노트 분실 결과를 통보하고 재배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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