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3조 (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획운영과장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선정된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착수신고서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와 일치함을 확인한 후 연구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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