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59조 (과제 설계 및 평가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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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사업 설계자료 및 보고자료 등에 대한 과제평가는 보안이 전제된 별도의 평가방법으로 일반과제와 분리하여 설계심의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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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사업 설계자료 및 보고자료 등에 대한 과제평가는 보안이 전제된 별도의 평가방법으로 일반과제와 분리하여 설계심의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연구기획운영과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사업 설계자료 및 보고자료 등을 평가할 때에는 평가참석자에게 보안서약서 [별지 제35호]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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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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