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8조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당지급) 수목원 연구개발사업을 위해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한 외부위원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제3호]를 활용하여 예산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수당지급명세서
■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수당지급명세서 | | | | | | | | | | | 제목 : | 제목 : | 제목 : | 제목 : | 제목 : | 제목 : | 제목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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