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8조 (시책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시책건의 주담당자는 산림청 및 유관기관 등에 시책을 건의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1호]의 시책건의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기획운영과장은 시책건의서를 청장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 · 국립수목원 시책건의서
■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31호서식] 국립수목원 시책건의서 시책건의 구분 | [ ]자발성 시책건의 [ ]정책성 시책건의 | [ ]자발성 시책건의 [ ]정책성 시책건의 | [ ]자발성 시책건의 [ ]정책성 시책건의 | [ ]자발성 시책건의 [ ]정책성 시책건의 시책건의명 | | | | 시책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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