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7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국가계약법」, 산림청의「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