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7조 (연구평가단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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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사업평가회는 분야별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별지 제2호]와 [별지 제2호의2]에 의해 평가한다.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원장의 판단하에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평가회는 분야별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별지 제2호]와 [별지 제2호의2]에 의해 평가한다.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원장의 판단하에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②평가단의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출하되 필요시 호선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서면평가는 평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평가단 구성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기한 내에 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단을 개회한 것으로 한다.
④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당해 연도의 하반기평가에 관한 사항
2.다음 연도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3.연구결과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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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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