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0조 (계약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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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위탁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과업지시서 [별지 제24호], 예산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기획운영과장에게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위탁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과업지시서 [별지 제24호], 예산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기획운영과장에게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로부터 계약을 요청받은 연구기획운영과장은 해당 위탁연구개발과제를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등 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위탁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
2.위탁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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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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