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65조 (작성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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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노트는 수목원에서 고유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획평가, 인문ㆍ사회분야, 기반구축, 인력양성, 전산화(분석 등) 및 인쇄물 제작 등 연구노트 작성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노트 작성대상 제외신청서 [별지 제37호]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는 수목원에서 고유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획평가, 인문ㆍ사회분야, 기반구축, 인력양성, 전산화(분석 등) 및 인쇄물 제작 등 연구노트 작성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노트 작성대상 제외신청서 [별지 제37호]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을 따른다.
②연구책임자는 필요 시 참여연구자(이하 "기록자"라 한다.)에게 개인별 연구노트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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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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