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위탁연구개발비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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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에 따른 위탁연구개발비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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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에 따른 위탁연구개발비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위탁연구개발비에 관한 출납상황의 기록ㆍ관리
2.연구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및 계획에 따라 사용
3.위탁연구개발비의 해당 목적 외 사용 금지
②수행기관의 장은 착수신고서 제출 후 선급금을 연구기획운영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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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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