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8조 (연구개발사업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거친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사업보고서 [별지 제19호]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안연구개발과제는 일반연구개발과제에 준하여 연구개발사업보고서 [별지 제19호]를 작성하고, 과제 종결 후 15일 이내에 청장 혹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기획운영과장은 연구실행 다음 연도 2월28일까지 연구개발사업보고서를 취합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연구개발사업보고서
■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19호서식] 연구개발사업보고서 연구과제 번호 | 연구과제 번호 | ※ 확정 시 기재 | ※ 확정 시 기재 | ※ 확정 시 기재 | 보안분류 | 보안분류 | [ ]일반과제 [ ]보안과제 | [ ]일반과제 [ ]보안과제 | [ ]일반과제 [ ]보안과제 | [ ]일반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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