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60조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연 1회(10월 중) 연구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기획운영과장은 제출된 보안관리 현황을 연 1회(10월 중) 정리하여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 [별지 제36호]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산림청 및 국가정보원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요구 및 면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6 ·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36호서식]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기관명: ◈ 기간: 20 . 1. 1. ∼ 20 . 12. 31. (1년)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기관명: ◈ 기간: 20 . 1. 1. ∼ 20 . 12. 31.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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