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74조 (관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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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는 연구기획운영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연구기획운영과로 한다.
②연구기획운영과는 본 지침의 운영계획 수립부터 시행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연구기획운영과는 기록자에게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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