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2조 (신청서 평가 및 수행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연구개발과제 신청서 평가 및 수행기관 선정에 있어 과제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 고려하여 추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연구개발과제 신청서 평가 및 수행기관 선정에 있어 과제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 고려하여 추진한다.
②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내ㆍ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이 참여하는 "위탁과제수행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21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위탁연구개발과제 공모과제 평가표 [별지 제26호]에 따라 서면 또는 공개발표를 통해 평가하고, 위탁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 각 평가위원의 정량평가 점수 산술평균치가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
③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토록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은 위탁연구개발과제 공모과제 평가결과서 [별지 제27호]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연구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