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5조 (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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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별지 제1호, 별지 제1호의2, 별지 제1호의3, 별지 제1호의4]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별지 제1호, 별지 제1호의2, 별지 제1호의3, 별지 제1호의4]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안건 및 일시ㆍ장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연구개발사업 중ㆍ장기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고유연구개발사업 심의ㆍ조정ㆍ확정에 관한 사항
가.연구개발과제(일반, 현안, 위탁, 공동 등)의 선정 및 지원사항
나.연구개발과제 추가ㆍ종결ㆍ통합에 관한 사항
다.기타 연구조정이 필요한 사항
3.특정연구개발사업 심의ㆍ조정ㆍ확정에 관한 사항
4.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연구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한 보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간행물 발간 연간계획 등 간행물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이외 간행물 발간에 관련된 사항은 ‘국립수목원 간행물 발간 규정’에 따른다.)
7.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장은 주요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등에게 설명이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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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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