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61조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의 장은 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해당 부서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산림청 및 국가정보원의 경위조사 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해당 부서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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