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8조의2 (연구개발사업 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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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가 완료된 연구개발과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외한 생산된 모든 데이터파일(.doc, .hwpx, .jpg, .pdf, .ppt, .psd, .txt, .xlsx 등)을 다음 연도에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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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가 완료된 연구개발과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외한 생산된 모든 데이터파일(.doc, .hwpx, .jpg, .pdf, .ppt, .psd, .txt, .xlsx 등)을 다음 연도에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기획운영과장은 제출된 연구개발사업 자료를 총괄 유지ㆍ관리하며, 원장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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