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1조 (CD수익률의 산출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CD수익률을 산출한다.
1.1.
2.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 수집, 검증
3.2.
4.제출된 기초수익률 중 상하 각 1개의 수익률을 제외하고 산술평균(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CD수익률 산정
5.3.
6.CD수익률 확정 및 16시30분(이하 ‘공시시간'이라 한다)까지 공시
7.②
8.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일시적 전산장애 및 오류의 수정 등으로 기초수익률이 공시시간 이후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기초수익률을 포함하여 CD수익률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공시 이후 또는 17시 이후 제출된 기초수익률은 포함하지 않는다.
9.③
10.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17시까지 기초수익률을 제출하지 않은 제출기관이 5개 이상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공시된 CD수익률을 해당 영업일의 CD수익률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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