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36조 (관리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업무를 관장한다.
1.1.
2.산출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정
3.2.
4.기초수익률의 수집, CD수익률의 산출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사항
5.3.
6.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7.4.
8.산출업무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점검 결과 공시 및 산출업무규정 위반 시 조치
9.5.
10.산출업무의 중단 여부 결정
11.6.
12.금융위원회의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1호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전반의 적정성
13.7.
14.감독규정 제9조제2호에 따른 제출기관의 관리ㆍ감독
15.8.
16.그 밖에 CD수익률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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