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35조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업무의 성격 및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조직을 구성한다.
1.1.
2.관리위원회
3.2.
4.지표관리사무국(관리위원회 사무 지원 및 산출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이 경우 수행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전담조직으로 구성한다.
5.가.
6.지표관리부분(산출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7.나.
8.내부통제부분(산출업무와 관련한 이해상충관리 및 제반 내부통제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9.②
10.협회는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른 각 조직별 업무 분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직의 구성, 역할 및 업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무국의 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11.③
12.사무국장은 산출업무와 내부통제업무의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사무국 소속 직원의 전보ㆍ보임(선임ㆍ해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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