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35조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업무의 성격 및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조직을 구성한다. 관리위원회.
조직관리위원회전담조직사무국내부통제업무산출업무와산출업무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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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업무의 성격 및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조직을 구성한다.
1.1.
2.관리위원회
3.2.
4.지표관리사무국(관리위원회 사무 지원 및 산출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이 경우 수행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전담조직으로 구성한다.
5.가.
6.지표관리부분(산출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7.나.
8.내부통제부분(산출업무와 관련한 이해상충관리 및 제반 내부통제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9.②
10.협회는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른 각 조직별 업무 분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직의 구성, 역할 및 업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무국의 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11.③
12.사무국장은 산출업무와 내부통제업무의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사무국 소속 직원의 전보ㆍ보임(선임ㆍ해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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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거래지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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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업무의 성격 및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조직을 구성한다. 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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