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59조 (기초수익률 오류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출기관은 오류등(오류등이 의심되는 사실 및 외부기관 등이 제기한 오류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을 발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오류등제출즉시사실제출기관책임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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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출기관은 오류등(오류등이 의심되는 사실 및 외부기관 등이 제기한 오류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을 발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2.해당 영업일의 CD수익률이 공시되기 전에 오류등을 발견한 경우 : 제출 실무자는 오류등 발견 사실을 즉시 제출 책임자에게 보고 및 협회에 통보하고 오류등을 시정한 기초수익률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오류등의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출 책임자 및 협회와 별도 협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4.해당 영업일의 CD수익률이 공시된 후에 오류등을 발견한 경우 : 제출 실무자는 오류등 발견 사실을 즉시 제출책임자에게 보고 및 제출기관 내부통제조직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출 책임자는 해당 사실을 협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6.제출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상황이 월 3회 이상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제출업무 담당자 재교육 또는 변경,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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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출기관은 오류등(오류등이 의심되는 사실 및 외부기관 등이 제기한 오류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을 발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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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