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28조 (비상사태 및 영향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2조제6호에 따른 비상사태에 관한 기재사항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같다.
CD수익률비상사태기재사항금융사용기관과산출업무중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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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제6호에 따른 비상사태에 관한 기재사항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같다.

제22조제6호에 따른 관련 금융 계약에의 영향에 관한 기재사항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중단기간 동안 사용기관과 고객 간 협의된 대체금리를 CD수익률을 대체하여 해당 금융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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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2조제6호에 따른 비상사태에 관한 기재사항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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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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