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37조 (사무국의 업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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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1.
2.제36조 각 호에 따른 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집행 업무의 총괄
3.2.
4.산출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조직 체계의 수립 및 관리
5.3.
6.그 밖에 관리위원회 지원 및 산출업무 수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7.②
8.사무국은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8조 및 제39조의 업무 이외에 협회 회원의 업무지원 및 공동이익 증진에 관한 업무(이하 ‘회원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제38조 및 제39조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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