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37조 (사무국의 업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36조 각 호에 따른 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집행 업무의 총괄.
관리위원회산출업무사무국심의ㆍ의결사항업무·조직수행ㆍ관리심의ㆍ의결이해상충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1.
2.제36조 각 호에 따른 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집행 업무의 총괄
3.2.
4.산출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조직 체계의 수립 및 관리
5.3.
6.그 밖에 관리위원회 지원 및 산출업무 수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7.
8.사무국은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8조 및 제39조의 업무 이외에 협회 회원의 업무지원 및 공동이익 증진에 관한 업무(이하 ‘회원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제38조 및 제39조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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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36조 각 호에 따른 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집행 업무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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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