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8조 (CD수익률 산출 방법ㆍ절차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CD수익률의 산출 방법·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1.1.
2.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2.
4.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해당 규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3.
6.제1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 결과 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7.4.
8.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출업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1.
2.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 변경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1차 심의ㆍ의결
3.2.
4.법 제6조제6항 후단에 따라 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 변경사항 공시. 이 경우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일이상 공시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5.3.
6.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 변경사항에 대해 수렴된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및 반영 여부 결정
7.4.
8.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 변경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2차 심의ㆍ의결
9.5.
10.제4호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신청 및 해당 절차 지원
11.6.
12.산출업무규정 개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변경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지체없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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