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48조 (부정행위등 관련 내부고발 절차ㆍ방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국장.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부정행위등임직원신고서신고자신고관리위원회심의·의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CD수익률의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하 ‘부정행위등'이라 한다)으로 산출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1.
2.사무국장
3.2.
4.내부통제부분의 장
5.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부정행위등의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의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1.
2.부정행위등을 사용하여 산출업무를 수행하려고 하거나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직원
3.2.
4.부정행위등의 내용
5.3.
6.신고의 취지와 이유
7.

제1항 각 호의 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1.
2.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확인
3.2.
4.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5.3.
6.제2호의 조사 결과 내부통제장치의 개선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 이 경우 관리위원회에의 부의 등 절차에 대하여는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7.4.
8.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9.5.
10.제4호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고자 및 해당 기관에 통보, 금융위원회에 보고, 외부수사기관 의뢰
11.
12.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등을 신고한 임직원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
13.
14.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부정행위등의 범위, 신고서의 제출 및 이에 따른 처리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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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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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