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64조 (제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기ㆍ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CD수익률 및 기초수익률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기관이 법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사항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회는 법 제6조제5항 및 이 규정 제75조제2항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제출기관의 이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ㆍ검사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③
협회는 이 절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제출기관을 관리ㆍ감독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제출기관 관리·감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출기관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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