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70조 (행위준칙 준수여부 점검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수탁자는 협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수탁자협회위반관리위원회점검산출업무위탁행위준칙산출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는 수탁자가 산출업무위탁 행위준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해당 수탁자에게 제6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비 여부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협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수행한다. 다만, 산출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탁자의 산출업무위탁 행위준칙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2.해당 수탁자에 대한 위반 사항의 시정 요청
3.2.
4.위반 사항으로 인하여 산출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초래되거나 제1호에 따른 협회의 시정 요청을 수탁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5.3.
6.그 밖에 위반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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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수탁자는 협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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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