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70조 (행위준칙 준수여부 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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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수탁자가 산출업무위탁 행위준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해당 수탁자에게 제6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비 여부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협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수행한다. 다만, 산출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탁자의 산출업무위탁 행위준칙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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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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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수탁자는 협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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