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69조 (산출업무 위탁운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출업무 위탁에 따른 위험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산출업무 위탁운영기준수탁자분석위탁산출업무관리위원회산출업무행위준칙위험관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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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제68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위탁산출업무 및 해당 수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출업무 위탁운영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1.1.
2.산출업무 위탁에 따른 위험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3.2.
4.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이하 ‘산출업무위탁 행위준칙'이라 한다)
5.3.
6.그 밖에 산출업무 위탁운영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7.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관리·평가는 다음 각 호의 분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세부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1.1.
2.수탁자의 적격성 분석
3.2.
4.협회와 수탁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5.3.
6.정보 보안성 분석
7.4.
8.비상계획 분석
9.③
산출업무위탁 행위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세부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1.1.
2.위탁산출업무 수행과정의 품질 담보 수단
3.2.
4.수탁자의 독립성 및 이해상충방지
5.3.
6.위탁산출업무 관련 정보 관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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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거래지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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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출업무 위탁에 따른 위험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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