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69조 (산출업무 위탁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제68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위탁산출업무 및 해당 수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출업무 위탁운영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1.1.
2.산출업무 위탁에 따른 위험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3.2.
4.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이하 ‘산출업무위탁 행위준칙'이라 한다)
5.3.
6.그 밖에 산출업무 위탁운영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7.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관리·평가는 다음 각 호의 분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세부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1.1.
2.수탁자의 적격성 분석
3.2.
4.협회와 수탁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5.3.
6.정보 보안성 분석
7.4.
8.비상계획 분석
9.③
산출업무위탁 행위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세부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1.1.
2.위탁산출업무 수행과정의 품질 담보 수단
3.2.
4.수탁자의 독립성 및 이해상충방지
5.3.
6.위탁산출업무 관련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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